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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3-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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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의 동시 시행 시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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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라미앤유
조회 : 3,507

Q. 저희병원은 초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치주치료의 기본원칙 중에 치주치료의 상위진료와 하위진료를 동일부위에 동시시행 시 상위진료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동일부위에 동시에 시행되었다면 상위진료인 치주소파술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치주소파술의 산정기준을 보면 전 처치와 마취가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초진에 전처치 없이 시행한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로 조정된 심사사례가 있습니다. 치주치료는 단계별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여야 시행한 행위의 청구 또한 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진행을 단계별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저희병원은 소아환자들이 많아서 치료당일에 치수절단과 아말감충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수절단과 충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일에 동시에 시행한 치수절단과 아말감충전은 각각 100%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에 시행한 치수절단과 충전은 각각 목적이 다른 치료행위이므로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충전은 당일에 치료가 모두 완료되었지만 치수절단이라는 전처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즉일충전처치 산정이 아닌 충전(충전료와 와동형성료)으로 산정하셔야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Q. #35에 근관치료중인 환자가 심한 근단 농양으로 근관세척 당일 구강내소염술(I&D)을 동시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당일 동일부위에 근관세척과 동시에 구강내소염술이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치수실을 개방한 치아를 통해서 염증의 배농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절개하지 않고 시행된 배농처치이므로 근관세척만 인정되며, 별도로 잇몸에 절개후 절개부위를 통한 배농이 이루어졌다면 그 배농처치는 근관세척에 포함시킬수 없는 별도의 행위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동시에 시행된 경우로 판단되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인정됩니다. 위에 환자의 #35번치아의 경우 1근관에 근관치료 중이었다고 가정하면 구강내소염술이 높은 수가이므로 횟수1로 산정하고 근관세척을 0.5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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