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직장인인데... 이직을준비중입니다... 개강은 1월에 있는데... 혹,12월중에 실업자가되면 100%환급 자격요건에 맞지않는건가요? 신청할때기준으로 직장인이면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있는가요? 궁금합니다....
라미인력개발…13-12-11 22:54
안녕하세요. 선생님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된다면 1월 5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환급조건이 됩니다.
아니시면 퇴사 처리를 1월 5일 이후에 하신다면 그 부분도 환급은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