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과정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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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라미앤유
조회 :
4,912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발급절차.hwp (390.5K) [23] DATE : 2013-05-06 16:07:36 |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은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인 과목 과정 신청 시 본인 부담금은 총 수강료에서 자기 부담금만 부담. (총 수강료의 20~40% 부담하게 됩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신청일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2. 이직 예정 근로자 :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근로자. 3. 무급휴가, 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한 후 복귀 못한 근로자. 4.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근로자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위 1번 고용보험은 필수이며 2,3,4 중 한 가지 조건이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