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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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라미앤유
조회 :
11,613 |
최근 4월 15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통합되어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추가가 되었습니다.그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이수 후 환급받는 과정으로
이뤄졌다면 4월
15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며 교육 참여를 하기위해서는
마그네틱 카드로 된 '근로자카드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및 출석이 이루어 집니다.
<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
먼저
HRD-Net(http://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근로자 카드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신청 창으로 화면이 변경이 되면 신규 근로자 카드 발급기관 선택에 [신한카드]와
[농협카드]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한 정보로 신청인 란이 자동입력됩니다. 수정 사항이 있다면 변경해주세요.
고용형태에서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을 확인한 뒤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세요.
현재 본인의 고용형태를 찾아 선택해주세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출과 첨부파일 제출입니다.
직접 방문 제출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고
첨부 파일 제출은 근로계약서 스캔
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신청관서에서
[신청기관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선택적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다 읽었으면 수집에 동의합니다' 오른쪽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준 뒤 하단의
[카드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지정한
고용센터에 카드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을 경우 위 메세지의 '근로계약서 제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카드
신청내역조회] 창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현재 신청기관과 해당 고용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상태는 [접수중]으로 나타난다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것입니다.
카드
신청을 하였으면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사에서 신청자에게 3~4일 이내로 전화를 드립니다.
본인 확인 후 수령지 선택하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즉시발급을 희망하시는 수강생분들은 2~3일 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즉시발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지점 방문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즉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고용센터 안내
☎1588-1919 / 한국고용정보원 상담센터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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